
과 '제품 자체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하자로 보이며, 과실 책임은 판매업체에 있기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권고한다'는 결론이 나왔다. 이에 프라다 측은 '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 기간을 고려해 구매 금액의 60%인 249만원만 돌려주겠다'고 밝혔다. 분쟁조정위 간 고객.. 결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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